후견인과 보호자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9살짜리 여자아이의 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산으로 집과 보험금을 남겼구요.
부모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가친적이 없어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면 9살짜리 아이는 양육시설에 가게 되나요? 아니면 후견인이 양육을 책임지나요?
만약 아이가 혼자 살기를 원한다면 혼자 사는 것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후견인이 유산으로 남긴 집을 처분하는 게 가능한지요. 만약 처분이 가능하다면 그 돈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 후견인의 역활과 보호자의 역활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