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잡지식이며 언제 써먹을 수나 있을지 모를 그냥 복습 겸 해서 써봅니다.
1. 구형: 뉴스보면 검사가 몇 년 구형을 했다라면서 마치 실형선고 받은마냥 낚시 질을 하는 기사가 보일 것입니다. 리플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써보자면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넘길 때 조사해보니 이놈 이러이러한 놈이니 이정도 줘야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그대로 주장입니다. 그거보고 아 그래요? 하고 바로 땅땅땅 하는 것도 아니니깐 구형 몇 년 이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거 아니니깐 무조건 믿을것이 못되죠. 근데 그게 기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까진 잘 모르겠으나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판결하는 사건들도 있으니깐요.
2. 집행유예: 법원이 유죄를 판결하면서 내리는 것으로 형집행을 말 그대로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뭐 이런식이죠. 집행유예 기간동안 말썽 안부리면 형집행을 없는 것으로 해주지만 말썽 부리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같은 죄를 저질러야 받는지 아님 다른말썽 피워도 받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3. 불기소처분: 말그대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는 검찰이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 그러니깐 유무죄를 묻는 뭐 그런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검사선에서 끝내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불기소처분 받으면 피해자가 억울하겠죠? 그래서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검찰측에 민원?을 넣는 것인데 아 또 기억이 안나네요. 복습이 아니고 걍 책이나 봐야될 듯. 이 부분은 그 부분 다시 공부하고 수정하겠슴다. 참고로 불기소처분이라고 검사측이 무조건 무죄로 본다기 보단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이정도로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죠.
4.불구속: 구속이라 함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불구속은 말 그대로 구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구속했다고 무조건 유죄도 아니고 불구속했다고 무조건 유죄도 아닙니다.
5,영장: 영장이라 함은 강제수사의 한 종류로서 기본적 인권침해를 하는 것으로 압수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이 있습니다. 영장은 잘못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 경찰한테는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검찰에게만 있는 권한이죠. 경찰이 할 수 있는것은 영장'신청'입니다. 검찰에게 신청할 수는 있어도 법원에 청구할 수 는 없죠. 그리고 영장은 검찰이 발부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수임판사라고 영장발부해주는 판사가 있는데 그가 해주는거지 검찰이 지멋데로 하는 그딴거 없습니다. 그리고 구제절차도 없어서 판사가 싫어 라고하면 검사는 법대로 해보자!!! 라면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저 계속 조르거나 결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서 발부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깐 가끔 드라마에서 검사가 상관한테 왜 영장이 어쩌고 하는부분에서 마치 검사가 상관한테 발부받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그저 드라마입니다.
생각 나는것이 이 정도이네요. 저 다섯개 외에 크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슴다. 아직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집행부분처럼 흐릿한 부분도 있겠으나.. 일단 큰 부분만 보시면 되겠슴다. 그럼 또 공부하고 다른 걸로 들고오겠슴다. 반응 좋으면 쓰거나 그런거 음슴. 그냥 내가 쓰고싶어서 쓰는거임. 안 좋으면 그 경우는 랜덤.
빨간색은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류 부분 있으면 리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