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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open_3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
추천 : 1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7/23 00:47:10




이명박 전과 목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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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버에 이명박 전과라고 치면 관련된 글들 많으니까 따로 궁금한 사람은 검색해서 확인하시길.

근데 진상조사에 앞서서 먼저 전과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전과 정의.jpg




 



즉, 확실하게 형벌이 확정되어야 전과 몇범이라고 부를수가 있는거다.

그럼 위의 글들 중 제외할 수 있는건 제외해보자.


 
이명박 전과 목록2.JPG



이제부터 저기 적혀있는 내용들중 진짜가 있기는 한지 살펴보자.

1번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밝혀주겠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1.이명박 건축법 위반.jpg
 

1.이명박 건축법 위반2.jpg

1972년 당시의 신문기사다. (참고로 이명박 이름이 한자로 李 明 博. 신문에 뜬 본인 맞음)

근데 이건 이명박이 잘못한게 아니다. 회사가 고소당한거다. 이 시절에는 양벌조항이 적용됬었는데, 양벌조항은

한 회사가 고소를 당하면 그 회사 법인포함 대표까지 다 처벌받는 조항이었다. 근데 이 조항 위헌판결났음


 1.이명박 건축법 위반3.JPG



이후에 집행유예로 판결난 뒤 전과기록 삭제됬다는데 그 자료는 못찾겠다.

하여튼 명박이 잘못은 아니고 전과기록에도 없음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2. 건축법 위반 신문X.JPG
당시의 신문자료를 찾을수가 없다.


말이 없는걸로 보아 고발만 당한듯. 참고로 고발만 하는건 개나소나 다 할수 있다.

재판 열려서 확정되야 구속되든지 벌금내든지 해서 전과가 쌓이는거.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대표라서 고발당한거다. 나중에 위헌판결 난거고.

고발만 당했으므로 전과X

 

3. 도시공원법 위반1.JPG
 




3. 도시공원법 위반2.JPG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거듭 말하지만 실제로 실형받거나 입건 안됬으면 죄가 없는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대표여서 고소당한것. (형은 X)

 
4. 업무방해 2.JPG

 
4. 업무방해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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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고발, 고소만 해서는 전과로 인정이 안된다는걸 일베게이들도 이제 알았을듯.

그럼 이제 다시 저 리스트중에서 고발, 고소만 되고 결국 무죄판결 난것들은 삭제해보겠다.

 이명박 전과 목록3.JPG

씨벌 ㅋㅋㅋㅋㅋㅋ 기가차네

혼자 조사하는데 존나 힘들더라. 좌좀들 전과14범 드립만 쳐대고 제대로된 증거는 하나도 없어서 내가 찾는다고 고생했다.

이제 계속 살펴보자.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여기서 잠깐! 불구속 입건이란?

 불구속입건 정의.JPG

입건이 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하는데, 구속하지 않고 그냥 수사를 한다는 뜻.

입건됬다는 말만 있고 형이 집행된적은 없으므로 전과X

아마 무죄로 밝혀진듯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여기서 잠깐! 약식기소란?

 약식기소 정의.JPG

그냥 간단하게 재판한다는 뜻.

실형 X 이므로 전과 X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불구속기소 뜻.JPG


불구속 기소도 마찬가지. 전과X




9~13, 15~20. 선거법 위반혐의

 
이명박 무죄.JPG

결국 무죄로 판결난 사건을 전과에 올리다니, 답은 뭐다?

명! 불! 허! 전!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건 꼬투리만 잡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실형X 전과X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씨발 고발요구서를 전과에 넣는건 어느나라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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