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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절도죄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3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I
추천 : 0
조회수 : 327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9 00:31:24

어머니가 핸드폰을 도난당하여 도난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사용중인 핸드폰으로 조회되서 범인을 잡았다면
(핸드폰 출고가는 90만원입니다)

이경우 범인과 합의가 가능한지 
핸드폰에 들어있던 중요한 자료때문에 입은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보상을 합쳐서
1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경우
합의를 받을수 있는것과
처벌의 정도
합의를 못받을경우 민사소송을 걸어야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일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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