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참 된 일이라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S인터넷사업자에게 4년 간 눈 먼 돈 150만원을 뜯겼다가 겨우 환불받았던 오징어입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았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S인터넷사업자의 약관을 심사 요청하였고 드디어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못보셨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2009년 9월, S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1년 정기계약.
2. 2010년 10월 4일, 우편 청구서가 이메일청구서로 동의없이 전환. (노래방사이트에서 정보수집)
3. 계약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요금까지 매달 3만원 정도씩 자동이체. (계약 기간 이후 4년간 출금)
4. 2014년 11월 말, 사태 인지하고 항의하였으나 약관을 들어 '환불 불가' 답변을 받음.
5. 2014년 12월 초, CS팀장으로부터 '도의적 차원에서의 20만원 환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함.
6. 2015년 1월, 소비자보호원,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넣음.
7. S인터넷사업자의 민원조정상담사로부터 '양측의 잘못이 반반이니 75만원 환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함.
8. 공정거래위원회에 S인터넷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며 위법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음.
9.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약관법위배의 소지가 있으나 민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니 약관심사 신청을 넣으라는 답변이 와서 넣음.
10. 2015년 3월, S인터넷사업자 민원조정상담사로 부터 '전액환불 결정'을 전달받음.
11. 환불받고 편한 마음으로 약관 심사를 기다리던 중 S인터넷사업자 담당자로부터 약관심사 취하 부탁을 받아 고민을 시작함.
12. 약관 심사 취하 부탁 거절함.
1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기로 함.
14.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음.
우편으로밖에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캠스캐너로 대충 올리게 되었습니다 ㅠ_ㅠ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사 결과 내용의 요약은 맨 밑에 써두었습니다.)
저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데도 자동연장이 되도록 한 약관조항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S인터넷 사업자의 가입 약관에 고객이 특별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도 연장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객에게 의사를 묻는 절차가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더 이상 이용계획이 없음에도 약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할 방책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약정만료 1달 전에 청구서에 몇 줄 추가해서 한번 만료사실을 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처럼 약정 만료 1달 전 청구서에 알리는 것 외에도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약정기간 만료 한 달 전, 만료 당월, 만료 후 1월, 이후 만료 후 매 12개월 마다
만료 사실 및 해지 절차를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청구서와 SMS 모두에 전달되고 최소 2번 더 알려주니
저처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보는 일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S인터넷 사업자의 가입 약관을 원하는 대로
완전히 뜯어 고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네요.
사실 저는 문자 한통만 왔었어도 150만원이나 뜯기지는 않았었을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그 동안 스팸문자는 계속 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_-)
어쨌거나,
오유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일을 진행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굳게 먹으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