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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 '카더라식' 비난·욕설땐 중형 받을수도
게시물ID : humorbest_34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켁54671;자
추천 : 16
조회수 : 780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4/04/08 21:17:55
원본글 작성시간 : 2004/04/04 20:44:58
총선후보 '카더라식' 비난·욕설땐 중형 받을수도

'걸면 걸린다.'
선거기간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한 경계령이 떨어졌다.
 
17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2일부터 4·15총선을 향한 본격 질주에 돌입하면서 네티즌은 '글조심'을 해야 할 듯하다. 인터넷에 아무 생각없이 무심코 올린 글로 인해 뜻밖의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욕설과 비난·비방은 물론이고, 통상적으로 문제없을 것 같은 '철새 정치인' '비리 정치인' '∼카더라'라는 표현도 특정 후보를 겨냥했을 경우 호되게 당할 수 있다.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후보나 특정인을 상대로 비난의 글을 올려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처
벌받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안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앙선관위와 검·경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에 걸려들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곧바로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경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선거법상 후보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선거법을 모르고 통신상에서 마구잡이로 후보자를 비방하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특히 올해 선거는 '인터넷 홍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넷 홍보전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다"며 "무심코 올린 글이 비수가 돼 당사자에게 꽂힐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병철 기자 [email protected]       굿데이   2004-04-04 12:50:37  


세상 무서워졌군요. 왜 어제 심야토론에서 노회찬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농을 했는지 이 기사를 보니 감이 오는군요..
근데 허위사실은 물론 사실에 입각한 비난도 안된다니.. 이거이 민주주의 맞긴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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