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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부활하나?
게시물ID : humordata_399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neplay
추천 : 2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6/19 09:52:52
군 복무자 ‘가산점제’가 과연 8년 만에 부활될 것인가.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최근 병역 이행자 가산점 부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가산점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계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정치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제도 부활까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됐었다. 18일 한나라당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정부는 99년 위헌 판결 내용을 정밀 분석하며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를 과거 현역 복무자에서 대체복무자 등 병역 이행자로 확대하고, 가점 수준도 과거(취득점수의 3∼5%)보다 낮은 2% 이하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가산점을 받는 횟수와 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점자 합격률도 20% 정도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군 복무자의 가산점 부여는 여성과 장애인, 군 면제자의 평등권 침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다시 말해 병역 이행자 가산점제는 여성·장애인에게 군 미필을 이유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는 곧 성·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 이를 수행했다고 특혜를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99년 당시 헌재는 여성계와 장애인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가산점 제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적극적 보상조치”라며 재정적 뒷받침 없이 군필자를 지원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병역면제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관련 부처인 국방부는 준비 중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에 앞서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주시하며 국민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계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태에서 정부안을 내놓으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군복무자 가산점제 부활을 서두르진 않겠다는 자세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상임위 내에서도 찬성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리 생각해도 군 미필자와 군필자 사이의 문제인데 왜 이리 여성단체 목소리가 큰거야?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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