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즐겨탄지는 12년
운전대를 잡은지는 2년째 되는 25살 남징어 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보니 부쩍 전조등/후미등 미장착, 헬멧 미장착, 도로 역주행, 편도 6차선에서 1차로로 달리기, 신호위반 등등
도로교통법상 사람이 탑승을 하면 차로 인정되는 자전거인데, 도로교통법규에 있어서 무법자나 나름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자전거 운전면허의 필요성 입니다.
자전거 운전면허에도 종류를 나누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면허의 종류는 자전거 종류가 아닌 나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운전면허 시험이 있어야 겠지요
1.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운전면허
2.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운전면허
3.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자전거 운전면허
편의상 각각의 면허를 1번면허, 2번면허, 3번면허로 나누어 작성을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최소 나이제한은 있으나 최대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1번 면허 -
1번면허는 가장 기초적인 교통법규 질서와 자전거의 기초 주행 및 조작능력을 시험하는 면허 입니다.
1번 면허는 교통법규상의 자전거 운전면허로 보기 보다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을 습득 시키는게 주 목적이며
그에 따라 90점이상으로 합격 시 자전거 헬멧을 증정하는 등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시험 입니다.
1번 면허를 취득하고,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인도에서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2번 면허 -
2번면허는 기초적인 교통법규 질서 및 일반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같은수준의 필기 시험과, 자전거의 도로 주행능력을 시험 하는 단계 입니다.
이때 도로주행능력은 운전면허 기능시험장에서 이루어 지는데, 신호 및 속도 준수와 돌발상황에 따른 대처, 자전거로 횡단보도 횡단시 자전거 횡단 가능도로와 하차 후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를 구분하는 등의 실전 운전 면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험을 90점 이상으로 통과 할 경우 자전거 번호판 또는 고유코드 텍이 발급이 되도록 하는겁니다.
이 고유코드가 없으면 자전거를 구매 할 수 없도록 하고, 중고 거래시 이 고유코드와 차대번호를 비교하여 실 소유주 확인작업을 거치도록 하여
도난 자전거의 거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면허 입니다.
3번 면허 -
일반 운전면허 처럼 필기와 도로주행을 모두 거치며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 90점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필기 및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외에 3번면허를 소지하고,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없을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라 하여 벌점을 대신하는 마일리지를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며, 마일리지가 되는 시점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 부터로 지정하며 자동차세의 1~5%정도 감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등의 혜택을 걸고, 1년에 3회 또는 5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시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날로부터 3년동안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시에는 다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내용이지만
자전거 운전면허를 통해 기초적인 교통법규 상식을 알리고, 어릴때 부터 자전거를 통한 교통법규를 지킴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차를 통한 교통법규 질서 확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건의사항으로 낸 상태이며 아마 답변은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 또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등등.. 아마도 반려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이 아니더라도 위와같은 형식의 자전거 운전면허가 생긴다면 정말 좋을 듯 한데..
만약 국회의원분들께 건의를 한다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분에게 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해당 내용을 건의할 만한 곳이 있다면 대신하여 건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