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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씁니다. 5.18 당시 시민군에 의해 일반시민이 죽었던 일
게시물ID : sisa_3510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iden
추천 : 4/5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1/23 20:11:28



이 표를 보여주며 칼빈소총에 의한 시민 사상자 수를 보면 21일 일반시민이 칼빈소총으로 16명 사살되었고,

당시 계엄군은 m16 이고 광주시민군이 사용한게 칼빈소총이라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일베에서 퍼온건 아니구요. 아마도 일베를 하리라 추정되는 사람이 폭동의 근거라며 타 사이트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표의 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유에 올라온 5.18 완전한 펙트 라는 글에서 찾아봤는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이 분류 과정에 참여한 의사 2명과 목사는 사망자가 폭도로 분류될 경우 위로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양민으로 분류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처음 폭도로 분류된 것은 20여명이 조금 넘었으나 군에서는 이 정도의 비율이면 곤란하다고 하여 격론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38명이 폭도로 분류됐습니다. 이 때, 분류 과정이 불확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는 마지막 사망자의 분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5월 27일 YWCA 안에서 사망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경기도 출신으로 그 안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군측에서는 계속 ‘폭도’라고 주장했고, 세 사람은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폭도가 될 수 있냐며 시민들은 비폭도로 분류할 것을 주장해 결국 ‘비폭도’로 분류됐습니다. 이 같은 과정 때문에 사체 검안위원회 회의 결과 M16보다는 M1이나 카빈 사망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료의 원본이 됐던 505보안부대의 검시자료에 따르면(이 문서는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는 20명입니다.


20명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5.18특별법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김영삼정부에서 법원이 공소시효, 일사부재리, 소급입법금지의 헌법절차를 무시하고 재정했기 때문에

5.18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재판관의 5명이 위헌의견을 내고 4명이 합헌의견을 냈습니다. 

위헌의견이 3분의 2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재판구조상 합헌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18 대법원 판결문 내용의 해석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5.18의 정당성에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세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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