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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에 관한 전화질의를 해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29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또깔라비
추천 : 13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7/06/21 18:32:59
우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실 법한 부분..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것에 대해..물어봤습니다

Q 1 :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난에 대한 글 자체의 의견게시 자체를

      원천금지하는 것입니까?

A 1 : 글 자체의 게시를 금지하는것은 아니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없는 비난,
      
      혹은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으면 안된다. 라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되며,
 
      게시물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한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혹은 당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곳에 퍼나르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의 의도가 명백한 글을 계속해서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2회의 게시는 그냥 개인적 의사 표명으로 보아 제재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난의 의도가 명백한 글을 게시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2 : 악의적인 비난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안되는거구요? (이건 저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재차 확인을 위해 물었습니다)

A 2 : 네 , 특정후보 낙선을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는 당연히 안되는 부분이구요,

      정책적인 비판이나 공략에 대한 비판은 낙선의도가 명백하게 (위에서 설명한 범위를 말한듯)
  
      있어 개인의 의견게시 수준이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가려는 의도가 보일경우 제제를 합니다.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어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한 게시물을

      곳곳에 퍼나르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Q 3 :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제한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단순히 친구끼리 이야기 하는 것 까지 막겠다는 건가요??

A 3 : 단순히 친구나 아는 사람끼리 의견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Q 3' : 그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기준은 뭡니까??

A 3' :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거나, 낙선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인 비난, 허위사실유포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은 막지않지만, 특정후보를 찍어라 , 찍지말아라 , 하는 식으로

       명백하게 지지나 낙선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Q 4 : 그럼 인터넷 게시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사전선거 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A 4 : 자신의 의견의 게시나 토론이 목적이 아닌, 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다수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 혹은 퍼나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횟수가 적거나 토론, 단순 의견게시는 제약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특정 후보를 비난, 혹은 지지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게시하는 게시물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휴대폰 문자 역시 노골적인 특정후보의 지지나 

      비난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동조를 이끌어내려는 문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 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다수에게 지지나 비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5 : 사전선거 운동으로 간주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 5 : 특정 후보의 실명이나 특정 사실을 거론하여 지지,혹은 비난의 의도가 명백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게시물의 게시, 문자메시지의 발신등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 의견게시는 제약하지 않지만

      특정후보의 실명, 특정사실을 거론하여 다수에게 지지나 비난을 이끌어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게시물은 역시 사전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보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특정후보나 특정사실에 대한 것을 명백하게 비난,혹은 지지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시물, 문자 의 제재.

      지나치게 잦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난게시물의 게시 및 퍼나르기,

      기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난을 유도 하여 선거에 영항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게시물 및 문자메시지..는 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특정인물이나 특정사실을 거론. 지지나 비난을 이끌어내어 당선,혹은 낙선을 유도코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게시물, 특정 후보의 지지나 비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게시물의 지나친

      잦은 게시나 퍼나르기의 경우 간접적인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아 제재.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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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기도하고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선은 마련되있다는 느낌의 응답이었습니다만,

그 기준선의 적용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대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특정인물에 대한 비난이나 지지의 의도를 가졌다고만해서 무조건적으로 제제의 대상이되는건

아니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알바들의 찌라시짓을 막기위한 일련의 선거관리 운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준의 적용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이 기준이 확대적용되어 각종 단순 의견게시를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아 제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권리침해라고 사료됩니다만..

확대적용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된다면 좋을수도 있겠다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확대적용되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면 다시 전화해서

또 따져봐야겠네요, 좀 더 명백하고 확실한 기준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되는대로 만들어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뭐 얘네야 우리를 제재하건 말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봅시다.

1.특정 후보가 싫어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 말기

2.특정후보를 지지/비난 한다고 해서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운 행동하지말기.

 (단순한 의견게시나 정책적 비판이 아닌 무조건 적인 까내리기나 추켜세우기로 지지층을 확보,

  혹은 감소시키려는 행동)

3. 찌라시나 고도의 정치적 농간 (지역감정유발발언, 국K-1들 특기인 일단 까고보기,
 
   책임전가시키기 등등) 에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기

4. 타인의 강요나 의견에 따라 투표하지 말기

5. 가장 중요한건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 후보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올바른 비난/지지 하기.

자 여러분~ 선거 180 일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집시다~

p.s 이렇게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없는 단순 의견 게시물은 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건 누가봐도 단순 의견 게시물이니 됐고..

    앞으로 선거기간내에 특정후보에 대한 의견을 게시할때는 단순한 의견게시로 끝내고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깁시다// 지나친 선동이나 동의를 이끌어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선거법 위반이라네요~ 뭐 그 기준이 확대적용 되지만 않는다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다만 확대적용 된다면 이건 진정한 민주화 역행이니..

     확대적용하여 특정 후보나 정당에 손들어주기식의 방책이 안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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