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75100 길어서 링크만 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14조의2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11·11]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법권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중지, 경고, 시정'권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배쨀 때에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들어가지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인터넷에서의 의견개진이 많이 위축되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먼저 시정명령 정도는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한 인간이 와서 '고발한다!'고 협박한다고 해서 겁먹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