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의 지지, 반대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네티즌 1분 액션'을 제안합니다 (그림을 클릭하세요) |
선관위는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올 대선의 최대변수로 꼽히고 있는 '선거UCC 운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 핵심 내용부터 알아보면, 유권자는 선거에 임박해서 딱 23일만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올린 UCC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또,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댓글, 퍼나르기, 다운받기, RSS, 트랙백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재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① 성인은 법정선거운동기간(11/28-12/18) 동안만 선거UCC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단,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하면 불법이다. ②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포함된 UCC는 불법이다.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괜찮지만, 인터넷에 반복해서 유포하면 그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보아 규제하겠다. ③ UCC에 사실이 적시돼 있더라도 내용이 공격적이거나 악의적이면 후보자비방 게시물로 본다. 즉 불법이다. 이미 한국사회의 온라인 인구는 3천만을 넘었고, 이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 이웃, 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세상입니다. 유권자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 때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비방’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고, 의미가 모호한 선관위 지침을 놓고 갈등하고, 선거법으로 검찰에 불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한다면 이런 나라를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대선하고 있는데 정작 투표의 주체인 유권자는 11월 28일까지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일일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물어가며 선거참여 활동을 해야겠지요.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 운용기준’은 선거법 278조를 다 뒤져도 어디 한군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UCC가 득표에 이롭다, 해롭다' 떠드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행정 편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 국민들을 구속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네티즌이 선관위와 전면적인 토론을 벌여 검은 돈은 단단히 묶되,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일간(6.21~6.30) 캠페인을 진행하고, 네티즌 여러분들의 서명을 모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UCC 운용기준’의 폐기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많은 의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 ☞ 서명운동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