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누나가 인터넷을 잘 하지않아 대신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
법에도 해당되는거 같아서 법게에 이렇게 글을올려요.
블박을 안달은 상태에서 사고가나가지고... 옳바른길로 인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장소는 교차로 였고 퇴근시간이라 혼잡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저는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좌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신호)
그런대 저는 상대방이 교차로에 들어왔는지는 확인 못했고요 저는 차가 없다고 판단, 우회전을 했는데
저의 운전석 쪽 뒤에서 상대방 차가 들어오면서 저의 사이드미러로 상대방 조수석 앞, 뒷 문짝 다 긁어먹고
빠른속도로 지나가려다 제 휀다랑 범퍼부분을 박았습니다.
상대방차는 레이로 앞범퍼, 휀다, 조수석 앞, 뒷 문짝 손상되었구요.
제 차가 마티즈라 옆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옆에 박은 거지 솔직히 제 차가 중형만 되었어도 그 차는 제 뒤를 박았을 겁니다.
교차로 횡단보도도 지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차로에서 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인 것 같거든요.
2차선으로 좌회전 들어 와서 앞에 차 가는대 무리하게 틈 비집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가 박은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가해자인가요?
멈췄을 때 제 바퀴는 일직선이었고 이건 돌다가 박았다고 하기에는 교차로도 꽤 벗어났구요.
우회전하다 박았지만 제 뒤로 다른 차들 다 잘만 지나갔을 정도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위치 지점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옆에 따로 존재하고요 횡단보도는 한 2~3미터 정도 떨어진 공간 같네요.
다리 부분 시작되는 선이 제 앞바퀴 바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도 같이 첨부합니다.
교차로 내에서 이런 사고 발생시 우회전차과실이 더 큰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를 벗어난 곳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회전하다 난 사고가 아니라 전 앞으로 가던 중에 당한 사고고요.
보험사에서는 계속 우리가 불리하다는 얘기만 하고
솔직히 열심히 나서서 변호 해주는 게 아니라 쌍방 가고 맘에 안 들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소송을 하든가 하라는 식이네요.
사고난지 일주일이 넘었는대도 여전히 이러고 있어서 차도 못 맡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쌍방과실인거는 인정합니다만 제 과실이 더 큰가요?
첨 사고라 정신도 없고 이런 지식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상대방 차주는 애 둘이나태운 아주머니셨고
사고가났는데 나오지도않고 차안에 가만히 앉아있더군요 ㅡㅡ
제가 보기엔
차들어오는거 보면서도 비집고 들어오는 상대방의 과실이라생각하는데
보험사는 저렇게나오더군요 도와주세요 법게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