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삼척시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원전반대’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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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춘천지검 강릉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고 16일 밝혔다. ... 김 시장은 당선 뒤에 공약대로 지난해 10월 9일 원전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84.97%의 압도적인 ‘반대’였다. 이를 통해 김 시장은 '원전건설 백지화' 요청 공문을 같은 달 29일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 중앙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 그러나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김 시장은 허위사실을 통해 김대수 전 시장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꼼꼼한 수사를 펼친 뒤, 김 전 시장의 고발내용은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무혐의 결정 및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기소의견을 내려 재판에 회부됐다. 김 시장이 국책사업인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주민투표까지 강행한 점에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손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하. 주민투표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늘어졌군요. 이 재판을 끝까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힘내서 원전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야죠 이 좁은 땅에 제거기술도 없다는 폭탄을 또하나 안을 수는 없습니다 --- 기사전문: FACT TV 고승은기자 pema 님, 제보 감사드립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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