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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르고 사과 한마디 없는 유인촌 장관
게시물ID : bestofbest_351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Ω
추천 : 218
조회수 : 10716회
댓글수 : 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0/04/16 09:57:09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4/15 17:19:21
[사설]불법 저지르고 사과 한마디 없는 유인촌 장관
 | 기사입력 2010-04-14 23:00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이후 강행된 문화예술단체장의 ‘물갈이 인사’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은 그제 2008년 11월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채용계약해지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김 전 관장에게 미지급된 임금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화부의 문화예술단체장 인사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이뤄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문화부는 김윤수 전 관장을 해임하면서 전위미술가 마르셸 뒤샹의 ‘여행용가방’이라는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 거래사에 미리 가격을 알려준 점, 우편거래를 한 점, 작품 반입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화부가 제시한 위법 사항을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대로 김 전 관장의 작품 구입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이는 문화부가 억지 죄목을 만들어 물갈이 인사를 강행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화부는 얼마 전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판결로 ‘한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문화예술계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문화예술계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표적인사는 번번이 법원으로부터 불법성을 지적 받았다. 법원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사장, 신태섭 전 한국방송이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문화부가 승소한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에 대한 2심 판결에서조차도 재판부는 “(두 위원장 중) 누가 위원회를 대표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야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편한 동거’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다. 누차 지적했듯 문제는 해임된 단체장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명예 회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김 전 관장 역시 당초 해임무효 소송을 냈으나, 소송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으로 변경해 승소했다.

문화부의 불법 물갈이 인사로 문화예술계는 깊은 상처를 입고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을 겪어 온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자초한 유 장관은 문화행정의 수장으로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데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문화예술계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142250195&code=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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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반말로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모욕줬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159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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