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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하여..
게시물ID : car_35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성민
추천 : 0
조회수 : 30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0/23 19:39:50
안녕하세요 ~ ^^ 퇴근 길에 옛날 생각이나서 적어봅니다.

저는 개인사정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했을 당시 서울의 한 외곽의 구청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는 세무과였고 보직?이라고 굳이 말하자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주업무 였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잘하는 오유인에게는 생소할텐데요.

1년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자세히 아실겁니다.

이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불이익이 가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번호판 영치 입니다.  

영치를 당하게 되면 일단 영치 차량은 영치된 시간부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나 이상 운행했을때  적발 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치 다녔을때 많은 차량 소유주 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제 목숨을 위협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저도 마음이 아플만큼 
피치못한 사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우신분은 제가 맡은 일에 대해 그러면 안되지만 모른척 넘어갔던 일도 생각 나네요..
(하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하기 때문에 되도록 일부라고 납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주저리주저리 썼는데.. 바쁘신 오유인을 위해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1년에 2번씩 자동차세를 내야함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앞 번호판을 구청 및 시청에서 떼어감.
(떼어갈 경우 번거롭게 구청 및 시청 또는 파출소(경찰서)로 직접 찾으러 가야함. 당연히 체납된 금액 모두 지불해야함.)
-영치된 채로 돌아다녔다가 걸리면 국물도 없음.

Tip.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총 금액의 10% 감면 혜택이있습니다.(현재도 적용하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으니 각 구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말에는 항상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일정 금액 모아두셨다가 연초에 납부하셔서 감면혜택도 받고 마음편히 1동안 안전 운전하실 수 있는 여유를 만끽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유인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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