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대통령탄핵에 찬성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낙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사 이외에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899)
여기서 말하는 UCC : 유튜브, mncast와 같은 동영상 물만이 UCC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터넷에 올리는 댓글, 게시물도 UCC에 해당합니다.
5.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한나라당 딴나라당’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물러가라 딴나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게시·배부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34)
6.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망한나라는 후보총사퇴하라. 뻔뻔한나라는 이번 총선 자격조차 없다”, “게임 끝! 한나라당의 도덕결핍증, 당선되도 무효!”, “선관위는 망한나라 후보권 박탈하라!” “꼴통 한나라당의 선거운동방법 이러니 당선되도 무효” 등 내용의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단순한 정치 패러디라기 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고등법원 2004노2564)
7.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4도4045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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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위법사례를 보면 단지 "딴나라당"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10자도 안되는 글을 썼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분의 꼬릿말에서도 보셨듯이 문국현 후보 지지율 조작건도 선거법위반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