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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3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고자
추천 : 2
조회수 : 159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7/01 13:04:43
경황이 없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읍니다... 새벽 2시경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왕복8차선)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취객을 못보고 치었읍니다.. 과속 (40Km) 을 한상태 입니다 상대방 진단이 14주 나온상황이구요 과실은 3:7 로 나왔읍니다(보험회사) 이쪽에서 할수있는 대처요령이라든지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게읍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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