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몫. 남자 셋, 여자 셋이 가정집 거실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눈다. 나이는 40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외모의 아줌마·아저씨들이다. 맥주와 안주가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하나 둘 옷을 벗는다. 이어 파트너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갖고, 이 과정은 고스란히 촬영돼 ‘자체제작(자작)’ 포르노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랐다. 사이버 음란물이 심각하다는 건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최근엔 외국의 전문 포르노 배우 대신 우리 주변의 평범한 여성이 등장하는 ‘자작 포르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여성의 동의 아래 찍은 것도 있고,몰래 촬영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피해는 여성에게 돌아가기 일쑤다. ◇ 포르노 주인공이 되는 ‘아는 여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5일 아내 누드 사진을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로 모 대학 겸임교수인 K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대학강사인 아내의 누드사진 7014장을 올리고 1장당 50∼150원에 다운로드 하도록 해 수익금의 절반인 20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사진 속 여성이 자기 아내임을 입증하려 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다. K씨를 조사한 경찰은 “K씨가 처음에는 재미로 사진을 올렸지만, ‘몸매가 예쁘다’ ‘너무 멋있다’ 등의 댓글에 재미를 붙여 이 사이트에 중독됐다”며 “조사 도중 ‘왜 개인 사진을 올렸는데 죄가 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K씨와 함께 자체제작 음란사진을 올려 적발된 성인사이트 회원 41명 중에는 대학생,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간부, 시나리오 작가, 자영업자 등도 있었다. 이 사건 외에도 인터넷엔 자체제작 음란사진과 동영상이 넘쳐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한 성인사이트 ‘자작갤러리’ 코너에는 매일 수십건씩 ‘자작사진’(직접 찍은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 소장은 디지털 장비의 대중화에 맞춰 최근 자체제작 포르노가 급속도록 확산된 데 대해 "남성은 평범한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더 많은 친근감과 현실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 소장은 또 "자작 포르노를 만든 적이 있는 남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애인이나 아내를 주인공으로 했다"며 "우연히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을 찍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왜 포르노를 만들었냐는 질문에는 ‘아내나 애인을 자랑하고 싶어서’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남들도 하니까’ 자기도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어 소장은 “인터넷 보급 초기엔 전문업자들이 음란물을 만들어 유통시켰지만 몇 년 전부터는 개인이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상업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냥 재미를 위해 음란물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란물 자체제작은 어쩌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는 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늘어가는 여성 피해 A씨(여)는 얼마 전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다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상대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자 상대방은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사진에는 A씨의 나체가 전화번호와 함께 담겨 있었다. 몇해 전 화상채팅 도중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각종 성인사이트에 확산된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또렷이 보이는 이 동영상을 주변사람이 볼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 B씨(여) 역시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남자친구를 사귀다 실수로 임신해 낙태한 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한번만 더 귀찮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메일을 한 통 보내 왔다. 첨부된 파일에는 B씨를 몰래 찍은 음란사진이 들어 있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상담건수는 모두 889건. 2004년의 322건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상담건수(8406건)의 10%이상을 차지한다. 상담센터측은 "해수욕장이나 샤워장·탈의실·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찍힌 몰래카메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카메라가 일반화되면서 몰래 찍은 사진이 누드 사진과 합성돼 유포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사이버성폭력 관련 피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9년 4건, 2000년 5건이던 몰래카메라 관련 피해사례는 2003년 22건, 2004년 2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몰래카메라와 스토킹·강간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례 등 모두 41건이 접수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측은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사진기나 휴대전화카메라·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뒤 이를 가족·직장 등에 알리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교제 중 서로 합의 하에 찍었던 성관계 장면이나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어 소장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작 음란물 대부분은 상대 여성의 동의없이 남성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나 애인에게 "우리 둘만의 성관계 장면을 기념으로 남겨두자"고 설득해 촬영한 뒤 여성 몰래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또 "헤어진 애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체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최근엔 얼굴까지 노출하는 사례가 늘어 피해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쉽지 않은 처벌… 스스로 조심하는 게 상책?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이나 성인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해 처벌하는 건 간단치 않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성인사이트는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운영하기 때문에 게시자나 운영자를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게시물 삭제를 원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적이 쉽지 않은 탓인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사례집'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성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상담사례집은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개인 커뮤니티 사이버공간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사진이 악용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늘어가는 여성 피해자?????? 아니 늘어가는 포르노 동조 여성 협력자가 맞지.그리고 이런거 흔한데.. 흔하다고 면죄부가 될순 없겠지만, 피해자??그건아니다. 피해자? 그건 아니야. 웃기고있어. 동조자지 피해자 아니야.한번도 이런거못봤구먼 하긴 본 나도 떳떳하진 않지만 ^^이런세태가 벌써 몇년째인데 이제야 이런기사 올라오는거야? 대따느려요 하턴.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이 몫이라.. 잠깐 이 기자 이름좀 보자. 여자구면. 유지은. 남잘수도 있지 그런오류를 무시하진않나요 ^^하지만 이름 유지은 딱여자구면.. 고스란히 피해자는 여자라...여자라..피해자가 여자라...강간도 아니고..여친이면 동의 하에...그게 아니면 돈받고...그걸 피해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