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직접 취재한 내용이 있지요?
[기자]
현재 유가족들이 농성 중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는 CCTV가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유가족들의 농성 현장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취재했습니다.
+++
지난 24일 청와대 앞 집회 현장. 사거리 위에 설치된 CCTV가 유가족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CCTV는 유가족들이 있는 곳의 정반대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CCTV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CCTV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뒤부터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경근/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24일) : 저거는 도로 교통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있는 CCTV인데 이쪽으로 돌려져 있어요.]
유가족들이 경찰과 구청에 CCTV 내용 공개를 요구하자 관할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이 CCTV에 찍혔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정부기관은 보여주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이 CCTV는 경찰이 아닌 대통령 경호실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도 시민단체들이 경호실에 이 CCTV의 촬영범위와 시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상의 이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장정욱/참여연대 선임간사 : 단순히 청와대 경비 목적의 CCTV이고 공개할 경우에는 이익을 저해한다 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경비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 경호실의 CCTV 감시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