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방금 1350으로 전화해서 노동청 상담을 받았는데요,
한가지 의문이 든 내용이 연차에 법정공휴일 포함문제를 문의했더니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1월1일과 노동절 뿐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추석이나 설날도 법정공휴일로 적용이 되서 그때 근무하면 오히려 돈을 더받는게 맞는거고, 사용자가 재량에 의해 근무를 할 수 있는거지 재량에 의해 휴무를 주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상담사가 꼭 찝어서 추석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기때문에 사업장에서 휴무를 하지 않는게 정상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