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과 연차에 관한 문의드려요.
게시물ID : law_35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렌지리아
추천 : 0
조회수 : 117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01 14:35:42
제가 방금 1350으로 전화해서 노동청 상담을 받았는데요,
한가지 의문이 든 내용이 연차에 법정공휴일 포함문제를 문의했더니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은 1월1일과 노동절 뿐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론 추석이나 설날도 법정공휴일로 적용이 되서 그때 근무하면 오히려 돈을 더받는게 맞는거고, 사용자가 재량에 의해 근무를 할 수 있는거지 재량에 의해 휴무를 주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상담사가 꼭 찝어서 추석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기때문에 사업장에서 휴무를 하지 않는게 정상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