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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아이템 정보 허위표시한 업체 3곳 제재
게시물ID : gametalk_3527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1
조회수 : 67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01 13:57:00
게임 아이템의 획득확률과 획득기간의 정보를 거짓·과장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넥슨코리아 등 3개 게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8400만 원, 과태료 총 25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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