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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로 아이 친 뒤 오히려 아버지를 연행해
게시물ID : sisa_301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몽
추천 : 15
조회수 : 40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7/06/25 10:10:22
경찰이 순찰차로 아이를 친 뒤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아이 아버지를 입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와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골목길에서 이 동네에 사는 A(4)양이 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최 모 경사와 이 모 경사가 모는 순찰차에 치였다. 

그러나 최 경사 등은 곧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A양을 지켜보기만 했으며 이를 보던 주민들이 항의하자 "따지는 사람들을 모두 연행하겠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어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을 우려한 A양의 아버지(40)가 "차분히 이야기 하자"며 최 경사의 팔을 잡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최 경사는 "나를 폭행했으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 A양의 아버지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에 대해 강서경찰서 측은 당시 주민들이 흥분한 상태여서 상황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고 직후 최 경사와 동승한 이 경사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를 보호한 뒤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모여들어 차량출발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조사를 받은 A양의 아버지는 "아이가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데다 "경찰이 '보상과 함께 무혐의 처분 하는 등 사건해결에 최선을 다할테니 언론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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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경찰서는 강서경찰서입니다.

 '한화그룹폭행사건 수사중단 외압 인정' 이라는 기사와 참 비교되네요...

경찰이 유전무죄,무전유죄 사수에 앞장서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네요.

팔을 비틀었다고 폭력혐의랍니다.4살 짜리 딸 치여놓고 병원도 안 데리고가는 경찰을 보고 팔을 비틀며 끌고 간것이 폭력혐의랍니다. 제 딸이 그런 경우 당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살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다 썩고 망가져도 법집행기관이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에효... 돈 벌어서 이민가던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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