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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이용자에겐 “죄송” 공정위 제재엔 ‘불복?’
게시물ID : gametalk_3529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3
조회수 : 112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4/13 23:48:25

총 과징금 9억 원 대… 넥슨이 약 95%
‘등가의 확률값’ VS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

앞선 사례와 달리 넥슨은 시정명령과 7일의 공표명령, 과태료 550만 원, 과징금 9억3900만 원 등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든어택’의 경우 일부 퍼즐의 획득 확률을 매우 낮게 설정해놓고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한 점,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는 청약 철회 등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지난 1일 넥슨은 입장자료를 통해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웅 패키지’에 ‘영웅’이 없다?

그러나 넥슨의 허위 광고ㆍ정보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28일 넥슨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오버히트(OVERHIT)’를 출시했다. 이달 10일 기준 구글플레이 12위로 밀려났으나 지난달(3월) 중순까지 꾸준히 매출 상위 5위권을 유지한 인기작이다.

지난 3월 ‘오버히트’는 ‘3월 영웅 패키지’라는 제목의 새 이벤트를 진행했다.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영웅 패키지 상품구성에 영웅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제목만 봐서는 일반 캐릭터를 오랜 시간 성장시킨 영웅 캐릭터를 현금 결제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존 캐릭터에 옷을 입힐 수 있는 스킨 상품이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나왔다. 같은 달 24일 오버히트 공식카페에는 아이디 ‘스쿠터맨’이 “아크날(캐릭터 이름)을 주는 건지 알고 구매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영웅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글씨는 매우 작고 상품명은 ‘3월 영웅 스킨 패키지’도 ‘3월 영웅 코스튬 패키지’도 아닌 ‘3월 영웅 패키지’다”라며 “상품명을 부정확하게 과장해서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과 ‘3월 영웅 패키지’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지적 등에 관한 공식입장을 듣고자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넥슨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확대ㆍ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출처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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