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540억 바지 소송 한인 세탁업주가 이겨
게시물ID : humorstory_1385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kescv
추천 : 1
조회수 : 9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7/06/26 08:24:57
‘5400만 달러 바지 소송’ 한인 세탁업주가 이겼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6-26 00:27  
 

 
   
 광고 
  
 
한인 세탁업주를 대한 바지 한벌에 54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워싱턴DC 법원이 25일 한인 세탁업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등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원고인 피어슨 판사가 세탁소 측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없으며 소송비용도 보상받지 못한다”며 자신의 바지 분실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로이 피어슨 판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피어슨 판사는 2005년 수선을 맡긴 새 양복 바지를 잃어버린 정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변상비로 1800달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5만 달러, 이후에는 6500만달러까지 올렸다가 비난이 일자 최근 5400만달러로 줄였다. 


<온라인뉴스센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