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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게임은 뭐다?
게시물ID : humordata_1169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초월자
추천 : 1
조회수 : 3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9/18 23:11:34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지난 11일 공고한 게임물 평가계획 세부안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여성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게임물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부는 게임의 유형, 사용기기, 과도한 이용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범위평가 기준 및 평가 척도를 세분화했다.

■ 파티플레이 시스템이 강박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게임물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성부는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이라는 3개 항목마다 3~5개씩 세부 평가지표를 내세웠다.

강박적 상호작용’ 항목에서는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게임 구조, 퀘스트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조 등을 평가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는 온라인게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파티플레이 시스템을 강박적 상호작용의 사례로 지적한 셈이다.

이외에도 게임에서 도전과제 성공시 레벨업, 스킬 향상,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등 게임의 재미요소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 항목에 올려 놓았다.

실제로 이 같은 평가항목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강제 셧다운제도 시행 대상인 ‘15세 이용가 이하 온라인게임’ 대부분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평가서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항목에서 3개 문항의 평균이 3점 이상이면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중 하나를 가진 게임이 된다.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최종판단에서도 동그라미가 쳐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파티 시스템, 레벨업 시스템, 퀘스트 보상 시스템, PvP 시스템 중 하나라도 적용된 게임이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공산이 크다.

 

 

-중략-

 

 

출처 : 디스이즈게임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290463&category=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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