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이 땅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군대 보내달라고 졸라라...
군대 간다고 진흙탕에 구르고 맨날 총들고 전쟁 연습하는거 아니다..
행정분야가 많아져서 행정을 니네가 처리해주면 남성들의 전투력도 더 올라간다...
공군에선 조종사들이 행정일 하느라 비행 준비 못하고 올라가는 일도 다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