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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이혼 합의서일까요? 아니면 결합 합의서일까요?
게시물ID : humorstory_354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엠파이어
추천 : 1
조회수 : 4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1/18 20:29:11



일단 이 사연을 올리신 분께서는 이것을 이혼을 한다는 조건 하에 합의를 보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1심에선 이혼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는 이혼청구가 기각 됬다고 하시더라구요.


합의서가 분명 애매하게 작성된게 맞지만, 이혼이란 전제가 아니라면 저 큰 손해를 감당할 이유가 없을것 같구요.



글 말미에는


제가 이렇게 나선 것은 재판에 패소해 억울하다는 심정이기 때문에 올리신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량미달 즉 썩은 재판장을 찾아서 퇴줄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제 2.3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절대로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관은 헌법에 따라 법관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판사의 재량권'이라는


도깨비 방망이에 기대어 멋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검사는 국민들을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국민들을 판결로 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썩은 판사를 솎아 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심경을 헤아리셔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댓글이나 의견글을 이 글 밑에 다신 분들 가운데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 반드시 백화점 상품권을 직접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해 두셨으니 뭔가 원한이 있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재판부를 대신해서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분이 다른 곳에 이렇게 퍼뜨리는 것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문에 사연을 올리셨고


상품권까지 걸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의견이라도 모으는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이제라도 이리저리 기준없이 스스로가 정의인 사법부에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이벤트 페이지 링크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39602&section=sc1&section2=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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