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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54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긴앙돼형아★
추천 : 2
조회수 : 16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1/30 03:08:53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바일컨텐츠 제공업체 대표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바꿔 항소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버튼
을 눌러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면
이용요금안내 화면을 반드시 보게 돼 있어
이용자들이 제공된 사진 콘텐츠가 유료임을
알면서도 접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렇게 따지면 보시스피싱도 무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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