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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에 대해서.
게시물ID : gomin_408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장이
추천 : 2
조회수 : 14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9/20 00:49:12

요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법을 


강력히 시행한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들어 


범죄가 급증해서, 모든 아동 청소년에 관한 음란물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모든 음란물(교복물포함)을 유포하는 자는 


아동 청소년법 위반으로 잡혀갈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교복물이 아니더라도, 웹하드에 올렸다던가 공유드라이버에 올렸을경우


음란물 유포죄로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오유분들 중에서도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 했다던가 하는 전력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연락올수 있습니다. 


헤비업로더 뿐만 아니라 한 두개 올렸던 업로더들까지도 지금은 다 잡아들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 교복물에 섞여있으면 


아청법 위반, 일반 음란물만 있었으면 음란물 유포죄. 


보통 초범에 한해서는(또는 영리 목적의 취득및 유포가 아닌경우) 기소유예를 주는데, 검사에 따라 벌금형을 줄때도 있다고 합니다. 약 80~2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유포자가 미성년인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운로드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현행법상, 진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현재까지는 성범죄 전과나 업로드 전과가 있는 소지자들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보고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기서 문제,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오면 아청법 위반일까요??


정답은, 네 위반입니다. 하지만 법 자체가 두루뭉술한데다, 일본 포르노의 경우 미성년자는 절대 출연불가하며, 그 사실을 다운로더가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배우가 확실히 성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도 일반 다운로더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어서 일본포르노 다운받는것도 전부 아청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할말없이 모든 남성과 여성은 경찰서에서 미팅하게 될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결론은 교복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법위반입니다.(하지만 이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단순히 정통법 위반인지, 아청법 위반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것같습니다.) 교복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위반에 가깝지만, 성인이라는 것이 명확히 될시에는 위반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래부터 성폭력은 많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하지만 현재 시국이 시국이고, 선거철도 다가오니 언론에서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크게 터뜨리는 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애꿎은 야동을 단속하기 보다는 (물론 아동, 청소년 포르노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일벌백계하는 일임을 국회의원들은 모르는것 같습니다.


하긴 공무원과 국회의원만 되면 병신력이 돋게되는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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