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 정액제+종량제 혼합형으로"...안양 출마 이종걸 의원 (inews24.com) - 현행 월 정액요금제로 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정액제와 종량제를 혼합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정액제 요금은 소수 다량 인터넷 이용자를 위해 대다수 소량 이용자들이 요금을 보전하는 불합리한 요금구조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음악 등의 콘텐츠 불법 사용으로 인해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정액제 요금 제도는 초고속인터넷 보급 초기에는 장점도 많고 사업자에게도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으나 현재는 개선해야 할 요금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KT의 제출자료를 근거로 초고속인터넷 사용량 상위 20%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72%를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5%의 사용자는 전체 트래픽의 40.7%를 발생시키고 전체 사용자의 50%는 약 8% 정도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 최상위 사용자 1명이 전체 사용자 50% 집단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비해 무려 50배 이상을 더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인터넷 트래픽 발생은 소량의 이용자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다량 이용자의 이용요금을 보조하는 격"이라며 정액제 요금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이 보급 확산과 함께 등장한 헤비 유저들이 음악, 영화, 프로그램, 음란물 등 각종 자료들을 과도하게 수집, 음반, 영화산업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음반 시장을, 그리고 작년부터는 영화 산업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영상협회가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연구소에 의뢰해 대학생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등으로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본 불법복제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 전(34%)이거나 상영중(30%)인 경우는 64%로 불법 복제 영화가 극장 흥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반, 영화 등 문화 및 콘텐츠 산업을 황폐화시키게 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혼합형 요금제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며 "e메일 사용, 정보 검색 및 웝 서핑, 인터넷 방송 시청 등 기본적인 이용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상한선을 기본 요금으로 보장하되 기본 요금 이외에 추가로 일정한 상한까지 종량요금을 부과하는 요금구조를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혼합형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다수 소량 이용자는 정액제보다 요금 부담이 경감되지만, 소수 다량 이용자는 일정한 상한까지 요금부담 증가가 되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