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겨레가 국정원녀 김씨가 단순히 모니터링만 한게 아니고 글을 쓰기도 했고 또 찬반투표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바 없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팩트를 보자면,
1. 김씨가 본인이 국정원직원임을 이용해서 글을 썼거나 이것을 밝히지 않은 이상 공직선거법에 문제는 없다.
2. 굳이 딴지를 걸자면 근무중(재택근무중이니까)에 웹서핑했다는 얘긴데...
이건 위법도 뭣도 아닐 뿐더러... 대한민국 직장인중에 근무시간에 웹서핑 한번이라도 했던 새끼는 이거 욕할 자격없다.
결론은,
김씨 법적으론 무죄, 다만 회사(국정원)에서 근무중 웹서핑을 빌미로 인사불이익을 받을수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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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던데...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요. 혹시 반박할만한 내용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