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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팡이 여성부에게 걸린 게 유머.gisa
게시물ID : humordata_11708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접이♬
추천 : 3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9/20 22:10:38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 구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최근 이용자가 1200만명을 돌파하며, 전국민 게임으로 각광받고 있는 애니팡은 카톡 친구들과의 경쟁심을 바탕으로 삼은 게 인기 비결이다. 수십만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한 친구들을 보며, 고작 5만점 언저리 점수만 얻는데 그친 이용자들은 ‘나도 과연 그만큼 점수를 딸 수 있을까?’ 부러워하며 다시 게임에 도전한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 예고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안’을 보면,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특성을 가진 게임은 ‘불건전한 게임’으로 간주된다.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대상 게임물을 오는 11월20일까지 재평가해서 다시 정해야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번 평가대상에는 피시 외에 스마트폰·태블릿피시·콘솔 온라인 게임도 포함된다.

여성가족부 기준대로라면, ‘애니팡’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부가 내놓은 ‘평가를 위한 게임 분류표’를 보면, 서버를 통해 접속해서 아이템, 개인정보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임 중 대전 방식이 1대1 또는 다수 대 다수인 피시·스마트폰·태블릿피시·콘솔 게임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애니팡은 서버를 통해 접속돼 개인점수, 정보, 아이템이 유지되는 온라인 게임이다. 화면 안에서 직접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을 하진 않지만, 친구들과 순위경쟁을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관점에 따라서는 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명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애니팡은 이번 평가대상 요건을 만족한다”며 “판단은 주체인 여성부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평가 기준은 크게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등 3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 항목으로는, ‘게임에서 주는 도전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 구조’,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등 12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특성은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이 가진 특성이다. 이용자 행동에 대해 게임 속에서 반응하는 ‘피드백’과정은 게임의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또한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구조’,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 구조’,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와 같이 주관적인 기준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 같은 것은 적절한 조사로 볼 수 있지만,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조사”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금례 여성부 장관은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의견수렴을 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불건전 게임으로 판단하는 계산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각 항목은 해당특성을 띄는 정도에 따라 1~5점을 매기도록 돼 있다. 각 범주마다 점수를 평균 해서 하나의 범주라도 3점 이상이면 불건전 게임으로 평가받는다. 애니팡이 만일 평가 대상에 포함돼 ‘경쟁심 유발’ 범주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항목에서 5점을 받으면 그것만으로 평균이 3점이 돼 불건전 게임으로 판정하는 식이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하나 하나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지표들일 뿐만 아니라 계산 방식도 매우 비합리적이다”며, “문화부는 이번 평가계획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과 최종 결정 모두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 여성부는 이번 평가계획안에 대해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21일까지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환경과에 성명, 주소, 항목별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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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물의숲도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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