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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성채팅 포함, 온라인 상 성희롱 처벌법 발의됐다
게시물ID : gametalk_3549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칼렌
추천 : 4
조회수 : 69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9/19 02:14:27
특히 의원이 강조한 부분은 게임 내에서 음성채팅을 통해 벌어지는 성희롱 사례다. 김 의원은 남성 75%, 여성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을 근거로 여성도 게임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AOS처럼 음성채팅을 자주 이용하는 게임을 즐긴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협동 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성희롱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음성채팅은 물론 키보드 채팅을 통해 이뤄지는 성희롱 발언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실은 게임메카와의 통화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희롱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기에 게임 내 채팅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4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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