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인 '스팀'을 서비스하는 '밸브'와 '유플레이'를 서비스하는 '유비소프트'가 프랑스 소비자법을 위반해 나란히 벌금을 물게 되었다.
프랑스 소비자법 L221-18 항(Code de la consommation - Article L221-18)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소비자는 14일 간 환불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2주 간의 환불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 안에는 자유로운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유비소프트의 경우 '유플레이'에서 환불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밸브의 '스팀'은 2주 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2시간 이상 플레이한다면 환불할 수 없는 제한 조건을 달았다.
중요한 것은, 환불의 가불 여부가 아니다. 프랑스 소비자법 L221-5항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2주의 환불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소비자에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유비소프트와 밸브가 소비자에게 환불이 제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유비소프트는 총 180,000 유로(한화 약 2억 3,500만 원)를, 밸브는 147,000 유로(한화 약 1억 92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두 ESD 모두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