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부모 신용카드로 몰래 포털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샀을 때 포털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절반인 90만9천 원을 구글이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모도 자녀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게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구글 측의 과실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당시 10살이던 아들이 A 씨의 구글 계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게임아이템 180여만 원어치를 몰래 산 사실을 알게 되자 구글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