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은 좋은 후보에, 또 한 장은 지지정당에 꼭 투표합시다.” 4월 15일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유권자 한사람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1인 2표제’란 이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로 243개 지역구별 당선자를 결정하고, 정당에 투표한 표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56명을 선출하게 된다. 선호 정당에 투표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지난 2002년 6월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ㆍ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한 바 있다. 종전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오로지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율로 그 국회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 ‘1인 2표제’이다. 이에 따라 1인 2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56명은 정당투표의 득표결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의석을 할당받을 자격이 되려면 정당투표에서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후보투표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되는 정당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석 할당의 기준이 되는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총 득표수를 의석할당 정당들의 득표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득표율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못 미치는 정당의 득표수는 제외하고 산출하게 된다. 의석배분은 의석할당을 받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 의석 56을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부분 만큼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56석에 달할 때까지 1석씩 배분하게 된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게재된 순위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만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1인 2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어떤 관계인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순위를 적은 후보자명부를 선관위에 미리 등록하고 선거결과 정당득표율에 의해 배정된 의석수만큼 상위 순번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1인 2표제’ 중 정당에 투표하는 결과에 의해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투표용지 두 장의 선택 정당이 같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지역구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정당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표는 좋은 후보에,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자유롭게 찍으면 된다. ▲투표용지를 2장 받으면 동일 후보에 두 장을 다 찍어도 되나. -투표용지 한 장(백색)은 지역구 후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장(연두색)에는 당명만 기재되어 있어 2장을 모두 후보자 투표에만 찍을 수는 없다. 만일 후보자를 뽑는 투표용지에 2명의 후보자를 찍거나 정당 투표용지에 2개의 정당을 찍으면 무효 처리된다. ▲같은 정당인데도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투표의 정당기호가 왜 다른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의 기호가 같은 곳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뿐이며 다른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의 등록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당투표에 있어 각 정당기호는 다음과 같다. 1. 한나라당 2. 새천년민주당 3. 열린우리당 4. 자민련 5. 국민통합21 6. 가자희망2080 7. 공화당 8. 구국총연합 9. 기독당 10. 노년권익보호당 11. 녹색사민당 12. 민주노동당 13. 민주화합당 14.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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