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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케이슨데;;; 맞는지좀 봐주세요..
게시물ID : law_4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시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9/21 16:26:04

Case

안동시청 9급 공무원인 A는 2010.3.1.자로 안동시청 건축과에서 근무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훈령을 근거로 제정한 "인사관리규칙"을 20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9급 지방직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발령지에서 3년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 안동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사로잡혀 A를 일선 주민센터로 발령냈다. 안동시장은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이 유력하다

안동시장의 A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는 타당한가??

 

제 생각에는 안동시장의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어렵지만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20년 동안 시행해 오고있고,

그런데 시장이 특별한 사정을 강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거죠?? 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나네요 ㅠ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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