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안동시청 9급 공무원인 A는 2010.3.1.자로 안동시청 건축과에서 근무
경상북도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훈령을 근거로 제정한 "인사관리규칙"을 20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9급 지방직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발령지에서 3년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 안동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사로잡혀 A를 일선 주민센터로 발령냈다. 안동시장은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이 유력하다
안동시장의 A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는 타당한가??
제 생각에는 안동시장의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는 어렵지만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20년 동안 시행해 오고있고,
그런데 시장이 특별한 사정을 강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거죠?? 아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나네요 ㅠ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