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10월 16일,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수사 의뢰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검거한 ‘서든어택’ 핵 판매자 및 이용자 17명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2018년에 적발된 불법프로그램 수는 11종이며, 부당이득 규모는 7억 3,000만 원이다.
17명 중 핵 제작 및 판매자는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핵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으나 연령, 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이다. 핵 이용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