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추적 60분> 4대강 편을 제작하려다 불방에 항의한 제작진에 끝내 징계를 결정해 PD들과 새 노조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KBS는 지난 16일 4대강 편 방송보류에 맞서 사무실에 현수막을 내걸었던 김범수·임종윤 PD에게는 경고 처분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강희중 CP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KBS는 이 같은 재심결과를 16일 통보했다.
KBS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CP에게 감봉 1개월, 김범수·임종윤 PD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내렸었다. 강 CP 등은 징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KBS는 견책부터가 징계이며, 경고는 일종의 주의조치에 불과해 강 CP만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17일 “공사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현수막 게시를 통해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 징계가 아닌 주의 차원의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KBS 새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6일 성명을 내어 “원심에 비해 징계 수위는 한 단계씩 낮아졌지만 누가 봐도 보복성 징계”라며 “4대강 편이 무슨 이유로 불방됐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방에 항의한 제작진만 징계한 것 자체가 부당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 PD협회도 “PD들이 공사(KBS)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데, 말도 안되는 사유로 4대강 편 방송을 막은 간부가 공사 이미지에 먹칠한 주범”이라며 “방송을 가로막은 간부는 총국장으로 영전시키고, 항의한 PD들만 날선 징계 칼날을 맞은 것은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12월 초 방송예정이던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을 ‘균형성’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불방시켜 PD들의 큰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