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원,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12%만 배상 판결
게시물ID : sisa_3559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탐욕은미덕
추천 : 1
조회수 : 1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01 16:36:40




과장 분양광고 인정..계약해지 청구는 기각

입주가구당 3000만~5000만원 배상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대금의 12%만 돌려받게 됐다. 입주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30%선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재현)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건설사 등이 위자료를 포함해 분양대금의 12%인 3000만~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MB가 부동산의 불패신화를 만들었지만 

맹목적으로 믿고 갔던 개미들은 그냥 눈물만 흘릴뿐...


분양계약해지는 안 되니 울며 겨자먹기로 집값 떨어지는거 보면서 살아하는 현실... 


에효...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