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1:한미FTA체결하고 스크린쿼터는 아무변화가 없었다.그러니 한국영화가 망한다는건 선동이다.
그리고 자국내 한국영화 점유율이50%가 된다.
진실:4대 선결요구에서 스크린쿼터를 한국이 174일에서 73일로 줄여놨고
FTA체결하고 사전변경원칙에 따라서 늘릴수가 있어야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26&docId=727644&mobile&categoryId=126
그러나 FTA체결한이상 두번다신 늘릴수가없다.
2010년에 우리가 문화다양성협약에 가입을 했다.
문화다양성협약의 취지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문화적주권이 있음을 확인시키는거다.
그런데 이 조약과 한미 FTA는 충돌이 된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shall take into account)한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것이다.
영화 흥행은 자국내 영화 점유율이 아닌 관객수로 성장한다.
그리고 점유율을 따지자면
실재로 미국이한국보다 자국영화 점유율이 2004년 93.90
한국영화 점유율보다 2배 더 높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14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