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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관점
게시물ID : sisa_3566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짜라투스트라
추천 : 2
조회수 : 2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03 06:38:10

헌법 제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997. 1. 16. 92헌바6등

"요컨대 현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임에 비추어, 헌법의 전문과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적 장치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을 제정, 시행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두 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등이 공포 시행 되었다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는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 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1.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자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의 이중적 성격을 가짐.


2. 92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으로 남한이 북한을 상호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

단, UN이라는 국제기구 상으로는 북한이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한국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리상으로는 이렇기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북쪽/남쪽 정부라는 표현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제4조상 평화적 통일조항에 근거한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과 북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휴전중이라고는 하나 이데올로기간의 대립은 자유주의 승리로 끝이 났기에 그에 따라 냉전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더이상의 외교적인 이익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습니다. 국방력도 미국을 등에 엎은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경계가 계속해서 필요한 시점이지만, 북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했던 독재정권의 시각에서 한 치도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한 5년의 시간동안 좁아진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입지와 한반도 내 커진 중국의 영향력을 재고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질적인 안보와 이익을 우선에 둔 외교정책과 그에 따른 북한에 대한 관점이 아쉽습니다. 

레드 컴플렉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잘 알기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여기에 병적으로 집착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치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난 맹목적인 사대주의가 떠오릅니다. 호란을 막지 못했지요.

미국은 오바마의 재선이 성공했고, 중국은 시진핑 체제로 이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극우인사인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어 개헌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 초반에 늘상 있었던 미-중간의 갈등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붇는 일본의 극우노선은 한국에게 위기상황입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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