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할수도 있습니다.
밑의 SufrM 님이 올려주신 댓글중에서
사실 남북한 UN 동시가입한것도 글코
남북기본합의서도 잇고
남북정상회담 등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행보를 보면
북한의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문제로 헌법 3조와 4조가
모순이라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논란중이고
난 헌법으론 아니고 국제법으론 북한이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종북이냐고?
국제법상
조약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협정이다.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정의한다.
국가로 무조건 안 볼 이유는 없습니다.
헌법이 상위법이라고 하면 그 조약을 아예 맺으면 안되죠. 조약은 일반 법률인데 일반 법률이 헌법을 넘어선다는건 있을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현재 북한과의 조약이 존재하고 그 효력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남북간의 관계에서 특히 그 지도부의 입에서 자주 언급되는걸 볼때 충분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이유가 있어보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