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비난/욕설, 불법프로그램사용, 버그/핵사용 회원을 운영자에게 신고하면 운영자는 확인해서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게 사실로 드러나면 방침에 따라 몇일,몇개월,영구 정지 같은 제재를 할텐데 여기서 따로 해당 플레이어의 계정이나 캐릭터이름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자측은 운영정책을 위반한 회원은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타회원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공지할 수는 없다는데
이부분은 게임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게임은 핵프로그램사용한 사람들 리스트를 공지해주는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게임사의 운영정책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것인지, 게임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내요?
제가하고 있는 게임이 신고를 해도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공지가 없으니 알 수가 없더군요.
예를 들어,
핵프로그램사용으로 영구 사용정지
A,B,C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 6개월 사용정지
D,E,F,G
욕설로 1개월 사용정지
H,I,J,K
이런식으로 홈페이지내에 게시하는것은 알권리가 우선인지, 개인 신변보호가 우선인지 알 수 없을까요?
게임사가 잘못하고 있는부분이라면 법률을 근거로 주장할테지만 게임사 내부규정에 의한것이 우선이면 쾌적한 게임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