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새로 바뀐 학교 폭력처리쪽 법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제가 맞은건 아닌데 ,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새로 바뀐 법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피의자,피해자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덧붙여서 하시는말씀이 이런게 있으면 뭐 나중에 취직도 잘안돼고 , 공무원도 못한다면서 그냥 최대한 이런 일에 엮이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엮이면 이리저리 불려가서 공부도 못한다고. 그런데 피해자도 나중에 취직도 잘 안돼고(이건 뭐 약간 그럴수도 ..), 공무원도 못하나요? 좀 이상한데 그러면...이거 피해받아도 신고도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아니면 샘이 걍 그런게 터지면 학교이미지가 구려지니까 신고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건가요? 제가 예민할걸수도 있는데, 이 샘이 워낙 평소에 저희들한테 관심도 없고(고3인데,뭐 야자째도 아무말도 안 하고 ;) , 공과사가 구분 확실한 샘이라서요. 확실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가르켜주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