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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356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1
조회수 : 90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04 06:59:21
방통위가 대리점주들에게 "싸게 판 단말기 모두 회수해라. 뜯어본 것이라도 다 회수해라"고 지시했답니다.
....아이폰 중고매물이 쏟아지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리점에서
1. 우선 회수한다
2. 이미 뜯어본 상품이니 원 구매자에게 원래 약속했던 가격에 "중고물품"으로 다시 판매한다.
고 하면 이것도 단통법 위반일까요?? 중고거래에는 별 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더 나가
1. 고객과 상의해 신규계약 성사 직전까지 간다
2. 도장찍기 전에 새상품을 박스채로 건내 뜯어보게 한다
3. 이미 뜯어진 물건이니 중고물품, 가격으로 판매한다...
면 이것도 '단통법'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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