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35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2703;
추천 : 4/2
조회수 : 55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7/10/29 11:07:16
췟입니다.
http://todayhumor.paran.com/board/view_temp.php?table=sisa&no=35702&page=1&keyfield=&keyword=&sb=
투표는 꼭 해야겠지만..선거권이 의무는 아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몇개 생각해봅니다.
이 글은 아랫 글에 대한 답변글로 보입니다.
http://todayhumor.paran.com/board/view_temp.php?table=bestofbest&no=19111&page=2&keyfield=&keyword=&sb=
대선 날짜가 다가옵니다 꼭 투표합시다
선거이야기안하는 선거법을 준법이라며 환영하는 741씨가
덧글로 '논리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만....
권리와 의무의 차이점은 '포기'할 경우 강제가 따르느냐가 가장 클겁니다.
그에 따라 선거를 포기한다고 해서 '강제'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알고계신바대로, 말씀하신 바 대로 권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기권은 투표장에가서 빈종이를 내야 그것이 진정한 기권이고 투표를 안하는것은 포기다...' 라는 무식한 말을 하면 반감만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투표장에가서 빈종이를 내면 `기권'이 아니라 `무효' 가 되는거란다.]라는 말은 유식한 말인지... 이런걸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대의가 있습니다. 그 대의 그리고 도리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헌법에서 1조 1,2항보다 37조 1항이 더 좋습니다.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법이 최소한만을 말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법 위에 무언가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도덕. 그 이전에 당연한 도리가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의무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주어졌을 때는 그 권리를 지킬 권한이 함께 주어졌다고 봐야합니다.
앞서 쓴 글은 엿드센님의 '유식함'을 충족시킬 정도의 절차는 부족한듯 합니다만,
권리를 지키고자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엿드센님은 지적능력,무식한 말,쓸데없는 인물 운운하는 남탓하는 말들에 대한 글을 쓰셨습니다만, 엿드센님의 글칼이 겨누는 끝에는 투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그것을 통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도리를 설파하는 글이 있습니다.
형식과 절차를 나름대로 따지면서 유식거리고 있지만, 전혀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적능력도 별로 대단해보이지 않고요. 지적 능력은 그런 내용을 설파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투표 권리 행사를 위해 준 휴일에 투표하지 않은 것은 '염치'없는 짓입니다.
엿드센님이 지적능력이 모자라다는 그 글에는 '염치'와 님의 '쓸데없는 놈들'에 대한 합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서 빈종이를 내더라도 참여해서 '염치'를 찾으라는 겁니다.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것.
그리고 엿드센님의 뽑아봤자 개판칠게 뻔하니까 안뽑은 것뿐이라는 변명성의 글.
엿드센님의 글은 어떤 대의와 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