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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수사경찰 고소” 경찰은 “수사 방해·적반하장
게시물ID : sisa_3572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으니ⅹㅂⅹ
추천 : 14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2/05 14:56:59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29)가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을 고소키로 하면서 일선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국정원이 수사를 위축시키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지난 2일 “김씨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ID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관계자와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당 ID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기록을 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한겨레신문 기자도 고소키로 했다. 국정원은 또 “경찰이 기소 전에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팀을 (검찰 등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경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자 경찰청 한 간부는 “국정원이 경찰을 고소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수사당국을 고소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서 정당하게 해명하고 협조하는 게 맞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연루된 일이고,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중요한 사건은 언론에 내용을 알리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을 일축했다.

일선 경찰들도 반발했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경감은 “소환조사와 증거 제출을 미루던 국정원이 경찰을 고소키로 한 것은 경찰 수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4일자 정기인사에서 김씨 수사를 현장 지휘해온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권 과장은 부임한 지 1년이 지나 전보발령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김씨 수사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수사과장에게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와 진짜 유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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