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역 국회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했던 문제성 발언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세월호 참사 직후 경찰은 희생자 가족들을 울리는 악의적인 소문과 전쟁을 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등의 문제가 된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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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직후 경찰은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괴소문을 유포할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귀찬/경찰청 수사국장(지난 4월) :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 훼손하거나 수색구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수사 요원 1000여 명을 동원해 넉 달동안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정치인 등을 처벌 대상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렸던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구 성서서 관계자 :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을 받고 동원됐다'던 방송인 정미홍 씨와 '시체장사'라는 표현을 썼던 지만원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곧 내사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심해지는 가운데 나온 경찰의 결정이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예상됩니다.